민병덕 “FIU, 업비트 과태료 법규정에 맞게 부과해야…최대 183조원” 

민병덕 “FIU, 업비트 과태료 법규정에 맞게 부과해야…최대 183조원” 

기사승인 2025-07-17 15:28:22
업비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83조원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17일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뒤 지난 2월25일에 공개한 제재내용을 분석한 결과, 10가지 유형에서 총 957만438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현재 FIU는 업비트의 법 위반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3개월) 및 10명(임원 1명, 직원 9명)에 대해서 면직 및 문책 등의 제재를 내렸다. 다만 과태료 처분은 아직 부과되지 않았다. 

최근 FIU가 고객확인제도(KYC) 위반으로 제제한 은행들의 사례를 보면, 농협 12건(2024년 12월23일), iM뱅크 1건(2025년 2월11일)으로 업비트 대비 현저히 적은 숫자로 집계됐다. 

민 의원은 “업비트의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장 기본적 업무라 할 수 있는 KYC 위반이 약 934만건에 이르고 있다”라며 “특히 KYC 재이행주기때 신분증을 새로 받아야 함에도, 기존 이미지를 그대로 활용한 위반 건수만 약 900만건으로 기본적인 의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업비트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 내용별로 3000만원 또는 1억원을 상한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사유에 따라 시행령 별표 2에서 상한선을 1800만원 또는 6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확인된 농협의 경우 12건 위반에 1억2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iM뱅크는 1건에 대해 45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지난 2023년 국내 특금법에 해당하는 미국의 자금세탁방지규정을 위반해 43억달러(약 6조1300억원)의 벌금을 받은 바 있다.

민 의원은 “특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업비트의 법 위반 사항에 적용하면 최대 약 183조원이 부과될 수 있다”라며 “국내 은행들의 사례를 비춰볼 경우 농협 사례 적용시 95조원, iM뱅크 기준으로는 약 45조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지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국내 독점사업자라 할 수 있는 업비트의 법 위반이 약 900만건에 달하는 것은 거래소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정신 부족과 이를 감독하는 감독기관의 방치 또는 업무태만으로 볼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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