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특검 수사에 정면 대응을 시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은 18일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심리로 진행된다. 이날 심문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법원이 지정한 공판에 두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전날 열린 내란 혐의 관련 형사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내란특검이 세 차례나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위헌적으로 사건을 넘겨받았고, 공판에서도 배제되지 않는 한 출석하지 않겠다”는 주장이다.
그러던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심문에는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히며 기존 태도에서 선회했다. 변호인단은 “실체적 혐의 다툼과는 별개로 현재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약 1.5평 남짓한 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 지내며 기력 저하로 인해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려운 상태”라며 “당뇨약을 복용함에도 혈당 수치가 230~240대를 유지하고 있고 70~80m를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찰 정도로 신체 전반에 심각한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성이 있는지를 다시 심사하는 법적 절차다. 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심문을 진행하고, 수사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구속의 타당성을 판단한다. 이 기간 동안은 구속기간에서 제외되며,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의 이번 구속적부심 청구가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응하는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출정을 거부하자 지난 15일 서울구치소에 “16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를 인치하라”는 지휘를 내렸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특검은 현장 인치 계획을 보류했다. 이 같은 경과로 미뤄볼 때 윤 전 대통령 측이 애초부터 특검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심문에서 구속의 위법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속 사유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와 동일하므로, ‘이중구속’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미 법원이 한 차례 구속 타당성을 인정한 데다, 구속 사유로 제시된 증거인멸 우려 등에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만큼 구속적부심이 인용되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언론을 통해 구치소 내 인권 침해 주장도 이어가고 있다.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제대로 된 운동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교정 당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다만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제한을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결정은 향후 특검의 수사 방향과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전략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