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추진…주민 재산권 보호 나선다
창원특례시가 개발제한구역(GB) 지정으로 장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도시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현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변경(결정)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번 용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제가 가능한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총 344필지(약 17만3000㎡)를 대상으로 한다. 해제 대상에는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활용이 어려운 ‘단절토지’, 개발...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