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고 이상 실형 선고 받으면 의사 면허 취소
의료인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확대됐다.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박탈당한다.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20일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취소할 수 있었다. 거짓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얻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해도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를 재교부할 수도 없다. 면...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