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 분양권 거래 불법 중개행위 주의보 발령
강원 원주시가 지역 분양권 거래 불법 중개행위 주의보를 발령하고 강력한 단속과 점검에 나선다. 원주시는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원주역 우미 린 더 스텔라’ 분양권 계약 기간, 분양권 전매 불법 중개행위를 특별지도·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떴다방’ 영업,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 사무소 외 장소에서의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원주시는 단속 공무원과 특별 사법경찰관을 투입해 분양사무소 주변, 온라인 광고, 현장 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윤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