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치매환자 공공후견인제도'… 대시민 홍보에 나서
김해시가 치매 어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치매 공공후견제도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고 있다. 이 제도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어른들에게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재산 관리와 의료·복지 서비스 신청을 도와주는 제도다. 법적 절차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해 사기 피해나 재산 손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해시가 치매 공공후견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는 최근 금융 피해 위험에 처한 한 치매 어른이 후견인의 도움으로 통장 강제 개설이나 금전 갈취 위험을 사전 예... [박석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