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김태우 전 양산시의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울산지법, 김태우 전 양산시의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법정 구속
"수사단계서 범행 부인 2차 가해"
"성폭력 예방 막중한 책임 방기"

기사승인 2025-10-13 14:42:44 업데이트 2025-10-13 20:16:43

시의원 신분으로 시의회 여성 직원을 9차례나 상습 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태우 전 시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이현경 판사)는 13일 407호 형사 법정에서 열린 김태우 전 시의원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40시간 성폭력 치료 등을 선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성폭력특례법, 업무상배임, 업무상 위력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양형이유에서 "권력형 성폭행이 사회문제가 된 바 있고 공직자로서 성폭력 예방에 막중한 책임을 방기한 채 추행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직장 내 성폭력은 심각한 2차 피해에 노출된다. 피해자는 버티며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호감을 느껴 데이트했다고 주장해 상당한 수준의 2차 피해도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고소 뒤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자괴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스트레스와 불안증세 치료를 받았다. 업무상 피해 횟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태우 전 의원은 10개월에 걸쳐 9차례 양산시의회 직원을 성추행해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정윤 기자
sin25@kukinews.com
신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