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오는 11월21일까지 두 달간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약국’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를 고용해 개설·운영 중인 기관을 말한다. 이런 불법행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 질서까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에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과제를 선정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예방·적발하기 위해 온라인에 ‘불법 개설 의심기관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날부터 집중·자진 신고를 받는다. 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에서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포상 제도에 따라 일반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내부 종사자인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한다. 자진신고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따라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등 신고내용을 보호받게 되며, 신고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허수정 건보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은 “불법 개설 기관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익신고자의 신분과 권리가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