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김태우 전 양산시의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시의원 신분으로 시의회 여성 직원을 9차례나 상습 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태우 전 시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이현경 판사)는 13일 407호 형사 법정에서 열린 김태우 전 시의원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40시간 성폭력 치료 등을 선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성폭력특례법, 업무상배임, 업무상 위력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양형이유에서 "권력형 성폭행이 사회문제가 된 바 있고 공직자로서 성폭력 예방에 막중한 책임을 방기한 채 추행 범행을 저질러 ... [신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