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년 만에 형법상 배임죄 폐지…‘면소 쟁점·대체 입법’ 시험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의 정상적 경영 판단을 범죄로 몰아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배임죄가 도입 72년 만에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배임죄 혐의 사건들의 면소 여부가 향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4일 정부는 배임죄 폐지로 생길 법·제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 입법 마련에 착수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의무를 저버려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뜻한다.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 [권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