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중계 현실화되나…법원, 중계 검토 직접 언급

내란 재판 중계 현실화되나…법원, 중계 검토 직접 언급

지귀연 “특검·피고인 신청 있으면 재판부 검토”

기사승인 2025-09-08 11:39:23
윤석열 전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내란 재판의 1심 법정 중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가 내란특검법 개정안에 ‘재판 의무 중계’ 조항을 담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시킨 가운데, 담당 재판부도 중계 검토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사건 공판에서 “재판 중계와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상태이므로 특검 측과 피고인 측에서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는 게 어떨까 한다”며 “신청이 있으면 재판부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이어 “중계를 하게 되면 인적·물적 시설 마련에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부분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특검법에서는 재판 중계 신청권자를 특검과 피고인으로 정하고 있어 언론사의 중계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1심 재판을 원칙적으로 의무 중계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모두에 재판 중계 조항이 포함됐으며, 특히 내란특검법은 중계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법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혀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증인에 대한 압박, 증언 왜곡 우려가 있다”며 “재판 공개·비공개를 결정할 권한은 헌법상 법원에 속하는데 이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르면 9월 중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상된다. 본회의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란 사건 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중계가 의무화된다.

한편 이날 내란 사건 공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해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