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지난해 3월 비상계엄 논의가 처음 시작된 무렵 여권 지도부가 상황을 인지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영장 기간을 추경호 전 원내대표 전체 재임 기간으로 설정한 배경을 설명하면서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3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내란 관련 사건이고, 비상계엄 논의가 2024년 3월께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내대표가 그 무렵부터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기간을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그날 처음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사전 인지 여부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도 이런 필요성을 검토한 뒤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최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자택과 의원실, 국민의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국회 본관 내 원내대표실과 원내대표 행정국만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번에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은 추 전 원내대표가 선출된 지난해 5월9일부터 영장 집행일 전날까지를 대상으로 설정됐다. 특검은 “당 지도부가 계엄 논의를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검은 당직자 휴대전화 압수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 중이었는데 특검이 태도를 바꿨다”며 반발한 것에 대해서는 “임의제출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며 “대표 사무실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해 달라 할 수는 없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수색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원 사무실이라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내대표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압수수색을 저지하는 데 대해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인 만큼 국회의원들이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