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비상계엄 논의, 지난해 3월부터…국힘 지도부 인지 여부 규명 필요”

내란특검 “비상계엄 논의, 지난해 3월부터…국힘 지도부 인지 여부 규명 필요”

추경호 재임기간 전체 압수수색 영장…“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

기사승인 2025-09-03 15:48:56 업데이트 2025-09-03 16:17:04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쿠키뉴스 자료사진  

12·3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지난해 3월 비상계엄 논의가 처음 시작된 무렵 여권 지도부가 상황을 인지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영장 기간을 추경호 전 원내대표 전체 재임 기간으로 설정한 배경을 설명하면서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3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내란 관련 사건이고, 비상계엄 논의가 2024년 3월께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내대표가 그 무렵부터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기간을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그날 처음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사전 인지 여부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도 이런 필요성을 검토한 뒤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최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자택과 의원실, 국민의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국회 본관 내 원내대표실과 원내대표 행정국만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번에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은 추 전 원내대표가 선출된 지난해 5월9일부터 영장 집행일 전날까지를 대상으로 설정됐다. 특검은 “당 지도부가 계엄 논의를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검은 당직자 휴대전화 압수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 중이었는데 특검이 태도를 바꿨다”며 반발한 것에 대해서는 “임의제출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며 “대표 사무실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해 달라 할 수는 없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수색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원 사무실이라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내대표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압수수색을 저지하는 데 대해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인 만큼 국회의원들이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