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14일을 기준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됨에 따라 요양기관의 항바이러스제제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한다고 18일 의료기관에 알렸다.
‘타미플루캡슐’ 등의 보험급여 적용 기준을 보면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타미플루 등 적용 고위험군은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 이다.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리렌자로타디스크는 검사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학인된 경우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리렌자로타디스크 적용 고위험군은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임신 3개월 이상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 이다.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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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14일을 기준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됨에 따라 요양기관의 항바이러스제제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한다고 18일 의료기관에 알렸다.
‘타미플루캡슐’ 등의 보험급여 적용 기준을 보면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타미플루 등 적용 고위험군은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 이다.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리렌자로타디스크는 검사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학인된 경우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리렌자로타디스크 적용 고위험군은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임신 3개월 이상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 이다.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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