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속수련 36→24시간 ‘전공의법’ 복지위 소위 통과…“의미 있는 진전”
전공의의 연속 근무 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개정안이 입법화의 첫발을 뗐다. 전공의들은 개정안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단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을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전공의법 개정안에는 전공의의 연속 근무 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되 응급 상...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