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건 한의사협회장, 의사단체로부터 고발…의사협회 '이번건은 법적대응 없다'

김필건 한의사협회장, 의사단체로부터 고발…의사협회 '이번건은 법적대응 없다'

기사승인 2016-01-14 14:58:55
"한의협, “재판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적극적으로 공론화 할 것”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이 의료기기 시연 당일 의사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이하 의혁투)에 의해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사의 고발은 원하던 바이며, 재판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필건 회장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잡혀갈 때까지 의료기기 사용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과의 약속,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 기자회견에서 초음파골밀도기를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도에 따르면 의사단체인 의혁투(공동대표 정성균, 최대집)는 기자회견 직후 김필건 한의협회장을 의료법 제27조 1항 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 조항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 당시부터 의료기기를 사용했으니 문제가 되면 법적 조치를 해 줄 것을 선언했다. 이런 차원에서 의혁투가 대검찰청에 고발조치를 한 것은 오히려 잘된 일”이라며 “재판을 겪으면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가 왜 막혀있는지,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양의사들의 부조리함과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선 한의원에서는 의료인인 한의사들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양의사들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아직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모순을 없애기 위해 양의사들과의 법적투쟁은 물론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멋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도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법적논쟁으로 가기 전에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내부에서 고발과 관련해 검토를 했지만 고발할 경우 한의사협회가 원하는 분위기로 갈 수 있어 이 건에 대해서는 직접대응을 하지 않기로 입장을 모았다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쿠키영상] '눈밭의 혼인서약' 애견이 촬영한 특별한 결혼식 영상

[쿠키영상] '파도타기+아크로바틱' 탠덤서핑 즐기는 세계 챔피언 커플

[쿠키영상] 불쑥 나타난 상어 "땡큐 공짜 참치!"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