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치아미백 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의약외품 치아미백제 효력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치아미백제는 치아에 부착 또는 도포해 사용하거나 치아에 묻혀 치아를 닦는데 사용하는 의약외품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치아미백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자 및 제조사 등이 치아 미백제의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치아미백제 효력시험법의 일반 시험요건 ▲시험대상자 선정 및 제외기준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판정기준 등이다.
현재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치아미백 제품은 21개사 37개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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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치아미백 제품은 21개사 37개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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