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비례대표, 여성가족위, 보건복지위)은 17일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피해자 기준에 13세 이상 16세 미만이 포함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의제 강간’은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이 없이 간음 혹은 추행을 한 경우에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현행 「형법」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최근 연예기획사 대표인 40대 남성이 15세 여중생을 간음하고 이 여중생이 임신을 하게 된 사건에 대해 1심·2심에서 성폭행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것과 달리, 2014년 11월 대법원은 여중생이 13세 이상이며 남성과 연인관계가 인정된다고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2015년 10월 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도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러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적용 연령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개정안은 기존의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혹은 추행을 한 자에 대해 강간, 강제추행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 외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추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남인순 의원은 현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체추행의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해 피해자 연령기준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까지 확대했다.
남인순 의원은 “형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도 성적학대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가벌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14년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판례분석 결과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 중 13세 이상 16세 미만이 40.6%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에 발생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비중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49.8%로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13.2%,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37.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 범죄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kioo@kukimedia.co.kr
[쿠키영상] "먹는데 왜 찍고 난리야!" 짜증내는 바다 악어
'찰칵!' 우연히 찍힌 절묘한 순간 BEST 10
[쿠키영상] 바람피운 남편의 차를 때려 부수는 임신부 '후덜덜'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비례대표, 여성가족위, 보건복지위)은 17일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피해자 기준에 13세 이상 16세 미만이 포함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의제 강간’은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이 없이 간음 혹은 추행을 한 경우에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현행 「형법」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최근 연예기획사 대표인 40대 남성이 15세 여중생을 간음하고 이 여중생이 임신을 하게 된 사건에 대해 1심·2심에서 성폭행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것과 달리, 2014년 11월 대법원은 여중생이 13세 이상이며 남성과 연인관계가 인정된다고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2015년 10월 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도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러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적용 연령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개정안은 기존의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혹은 추행을 한 자에 대해 강간, 강제추행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 외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추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남인순 의원은 현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체추행의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해 피해자 연령기준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까지 확대했다.
남인순 의원은 “형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도 성적학대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가벌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14년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판례분석 결과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 중 13세 이상 16세 미만이 40.6%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에 발생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비중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49.8%로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13.2%,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37.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 범죄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kioo@kukimedia.co.kr
[쿠키영상] "먹는데 왜 찍고 난리야!" 짜증내는 바다 악어
'찰칵!' 우연히 찍힌 절묘한 순간 BEST 10
[쿠키영상] 바람피운 남편의 차를 때려 부수는 임신부 '후덜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