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방역체계 개편 추진 탄력…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방역체계 개편 추진 탄력…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승인 2015-12-10 23:20: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가 방역체계 개편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메르스 등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우선 중앙 및 권역별로 감염병 연구, 전문가 양성, 환자의 진료 및 치료를 위한 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토록 했다.

신종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 장비 및 시설의 제약으로 격리 대상자의 수술 및 검체 진단 등 제한됐으나 개정으로 고도격리병상과 격리 수술실, 고위험병원체 진단실험실 등을 갖추고 다양한 임상경험을 보유한 전문 의료진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감염병환자를 진료해 의료기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쇄되거나 감염병환자가 발생·경유하거나 사실이 공개돼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등에게 비용 보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A의료기관은 감염병 환자가 다수 발생해 해당 병원명을 지자체에서 공개한 이후 병원 수익이 급감해 폐업 위기에 몰렸는데 해당 의료기관의 경우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 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아 병원 운영 정상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손실보상은 감염병 환자 진료 및 병원명 공개 등 정부조치로 인해 해당병원의 병동 폐쇄 및 진료중단 등에 따라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게 된다.

국가위기 시 의료인력 동원(한시적 종사명령)도 가능하도록 했는데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 될 경우 한시적으로 의료인을 감염병관리기관에서 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명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감염병환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역학조사 및 환자 치료에 투입되어야 할 의료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으나, 일선 현장에 이를 충당할 의료인력이 부족해 신속한 역학조사 및 치료에 제한이 있었다.

이외에도 감염병환자 및 격리자에게 생계비와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게 하고 사업주도 해당자에게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주도록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동 법안이 통과되어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방역체계 개편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철저한 준비와 관계기관 협조 및 안내를 통해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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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