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보건복지부가 새롭게 진행하는 금연광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흡연은 스스로 구입한 질병입니다’라는 주제의 두 번째 금연홍보 영상을 방영에 들어갔다. 금연 결심이 국민들에게 담배라는 제품이 결국 질병이며, 질병을 아무렇지 않게 사고 있다는 점을 직접 어필해서 흡연자들의 금연시도율을 높이고 경각심을 극대화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흡연과 이를 위한 담배구매 행위가 결국 질병과 죽음으로 이끄는 행위임을 직접 부각하고 있는데 내용 중 ‘폐암 하나, 뇌졸중 두개 주세요’ 등 자극적인 멘트를 사용해 흡연자가 질병을 구매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일부 흡연자의 경우 정부가 담배판매를 허용하면서 구매자에게 질병을 구매한다는 이중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어이없어 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누구든지 담배 구매시 캠페인의 장면이 떠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 전문가 멘트를 달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성공한 듯하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부의 금연광고에 자극적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보였기 때문이다.
흡연자들의 반발은 크다. 국내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해당 금연홍보영상이 흡연자를 질병에 걸린 환자로 매도하고, 적법한 기호품인 담배의 구입을 ‘질병구입’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마치 담배를 구입한 소비자를 모두가 질병에 걸린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이유다.
담배 소매상들도 불만이다.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전국 13만 담배 소매상들이 모인 한국담배판매인중앙회는 지난 3일 복지부의 2차 금연광고에 대해 지상파 방송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 방영하고 있는 금연광고를 중단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해 4월 대법원은 특정 개인이 흡연을 하더라도 반드시 폐암 등의 발병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라며 “그럼에도 복지부는 담배를 피우면 반드시 후두암과 폐암, 뇌조중이 발병할 것이라는 내용의 금연광고를 방영해 소비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담배 판매인들이 소비자들에게 팔아서는 안 될 물건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며 과도하게 영업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누리꾼들의 의견은 찬반이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담배를 정부에서 파는건 뭐지’(굴멍게) ‘저도 항상 그 생각 했어요. 그렇게 안 좋으면 마약처럼 단속을 해야지. 아마 개인이 담배제조해서 팔았다면 항정신성약물위반혐의로 구속했겠죠’(뿌라야) ‘보건복지부 금연 광고는 정말 봐도 봐도 별로다’(캉가루) 등 일관성 없는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반면 ‘와 보건복지부 금연 공익광고 쩐다. 진짜 담배이름 폐암, 후두암 이런 걸로 지어야 하는거 아니냐’(애인) ‘뇌졸중 두 갑 주세요. 이 금연광고 볼 때마다 대박’(하비) ‘와 방금 TV에서 금연광고 나왔는데 되게 신박했다. 담배 사러온 사람이 뭐라더라 폐암 하나요 뭐 이런식으로 말하고 담배 받아가니까. 간만에 괜찮은 금연광고였던 것 같다’(태이비) 라며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이외에도 ‘간접흡연은 저쪽 신사분께서 폐암을 주셨습니다. 뭐 이런 거냐’(안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금연을 광고하려면, 금연의 기회가 많이 있다는 걸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코르슌) ‘의도는 좋지만 폐암 환자들을 희화화 하는 거 같고 암 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경시 하는 거 같다. 흡연이 암의 하나의 원인이 될수 있지만 전부는 아니다.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을 생각 하라’(정**) 등의 제언도 있었다.
결국 정부의 이중적인 입장(담배 판매 허가 및 세수 확보 VS 금연정책)은 국민들에게 세 부담과 정부정책의 신뢰 저하를 초래해 제대로 된 금연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미 정부가 대표적 금연정책이라고 밝히 담뱃값 인상은 세수확대로 변질됐고,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의 금연에 큰 관심이 없음을 보여줬다. 이러한 부분은 흡연율의 회복으로 보이고 있는데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후 1분기(1~3월)를 기준으로 담배 반출량이 전년 대비 44.2% 감소했다고 밝혔지만 점점 빠르게 예전 실적을 회복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KT&G에 대해 전년도 주당 3400원 기준 배당수익률 3.3% 수준의 고배당 매력이 있다며, 흡연율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및 M/S 회복으로 가격 인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담배제조사의 경우 연말 흡연율 저하에 따른 담배판매 감소에 대비하고자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담뱃값을 인하한다’는 명분으로 가격 마케팅을 펼치고도 있다.
전문가들은 흡연율이 5% 이하로 내려가야 불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측했는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아무리 빨라도 25년 뒤에나 완전 불법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정부의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부분이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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