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내 의료기기·화장품이 중국 시장에 원활히 수출될 수 있도록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과 ‘의료기기·화장품분야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7일 글래드호텔(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20`09년 4월 CFDA와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의료기기·화장품분야 관련 규정 등 정보 공유, 현안 사항 논의, 기술협력 및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마련했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식약총국, CFDA)은 의료기기, 화장품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중국정부 조직이다.
주요 논의 사항은 ▲최근 법령 개정 사항 공유 ▲국내 업체의 중국시장 진출 시 애로사항 ▲`16년 국장급 실무협의회 개최 계획 등이다. 특히, 의료기기 국제공인시험성적서 및 화장품 상호 시험검사성적서 인정 요청, 해외 의료기기의 허가 등록 수수료 합리적 책정, 중국 화장품 미백 준용 원료 목록 추가, 한국 주소체계 개편에 따른 의료기기 등록변경 간소화 등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을 의제로 제기해 국내 업체가 중국시장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기·화장품 국내업체와 간담회 및 제조업체 등을 현장 방문해 국내 제품의 관리 수준 등 소개 및 현장의 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한편 오는 8일 키콕스벤처타워(서울구로구 소재)에서 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중국의 의료기기 등록 절차, 시험 검사 및 관리제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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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무협의회는 20`09년 4월 CFDA와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의료기기·화장품분야 관련 규정 등 정보 공유, 현안 사항 논의, 기술협력 및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마련했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식약총국, CFDA)은 의료기기, 화장품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중국정부 조직이다.
주요 논의 사항은 ▲최근 법령 개정 사항 공유 ▲국내 업체의 중국시장 진출 시 애로사항 ▲`16년 국장급 실무협의회 개최 계획 등이다. 특히, 의료기기 국제공인시험성적서 및 화장품 상호 시험검사성적서 인정 요청, 해외 의료기기의 허가 등록 수수료 합리적 책정, 중국 화장품 미백 준용 원료 목록 추가, 한국 주소체계 개편에 따른 의료기기 등록변경 간소화 등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을 의제로 제기해 국내 업체가 중국시장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기·화장품 국내업체와 간담회 및 제조업체 등을 현장 방문해 국내 제품의 관리 수준 등 소개 및 현장의 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한편 오는 8일 키콕스벤처타워(서울구로구 소재)에서 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중국의 의료기기 등록 절차, 시험 검사 및 관리제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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