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설치근거 마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근거 마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승인 2015-12-03 09:39:55
"산후조리원 평가 및 평가결과 공표,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건강검진 예방접종 의무화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모자보건법 개정안(대안)’ 이 통과 됐는데 이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근거가 마련됐으며, 산후조리원의 평가와 그 결과의 공개,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의무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2015년 6월 현재 전국에서 602개소의 산후조리원이 영업 중이며, 이 중 공공산후조리원은 4개소(서울 송파구?충남 홍성군?전남 해남군?제주 서귀포시)에 불과한 상황이다. 공공산후조리원 평균 이용요금(2주)은 169만원으로 민간산후조리원(221만원)에 비해 50만원이나 저렴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무료 혹은 실비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자체와 합의 후 취약지역에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도록 해 성남시 등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던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수월해 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산후조리원 이용자가 2011년 14만명(출생아 대비 29.7%)에서 2014년 18만6000명으로 급증해 현재 산모의 42.8%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최근 은평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결핵 감염 사고가 발생하는 등 잊을만하면 한번 씩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사고가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남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의무화 했다.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기준이 마땅치 않아 산모가 직접 발품을 팔아 알아본 후 산후조리원을 선택하고 있어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후조리원을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성남시 등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복지부가 이를 반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것이 수월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을 평가해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의무화해 국민들이 앞으로 산후조리원 평가결과를 보고 산후조리원을 비교한 후 선택하고, 안전하게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해 대안에 반영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법적 근거 없이 사업지침에 의존해온 난임시술에 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시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며, 평가결과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난임관리를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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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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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