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기 확대(식품위생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GMO 표기 확대(식품위생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기사승인 2015-11-30 10:34: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기 확대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26일 의결됐다. 2013년 5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2년이 넘어서야 빛을 보게 된 것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GMO 농산물을 대량 수입하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국민들과 시민단체는 줄기차게 GMO 표기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식품 업체의 반대로 번번이 미뤄졌고 GMO 농산물의 수입량은 급속도로 증가해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GMO 수입국가가 됐다.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국내 수입 승인된 GMO 농산물은 6815만톤이며 이 중 20% 가량이 식용으로 수입되고 있다. 연평균 180만톤의 GMO 옥수수와 콩 등이 소비자도 모르는 사이 식탁에 오른 것이다.

홍종학 의원은 지난 2013년 “세계 2위의 GMO 수입국가인 우리나라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며 ▲부처별 상이한 GMO 용어를 ‘유전자변형’으로 통일 ▲사용함량 순위나 성분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표시 ▲GMO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GMO-Free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야 합의를 통해 의결된 개정안에서는 홍 의원이 주장한 부처별 상이한 GMO 용어를 ‘유전자변형’으로 통일하고, 사용함량 순위에 상관없이 표시하도록 식품위생법에 명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 됐으나 일부는 삭제됐다.

이에 GMO DNA나 단백질 잔류가 없을 경우에는 표기에서 제외되며, GMO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GMO-Free)은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카놀라유나 옥수수유, 대두유 등은 GMO 곡물을 사용했더라도 최종 제품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아 표기 대상에서 예외가 되기 때문인데 소비자의 밥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품들은 제외가 된 셈이다.



홍종학 의원은 “개정안이 일부 축소된 것이 다소 아쉽지만 정부가 무시해 온 국민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다. 19대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최근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GMO 연어 식용판매 승인에 대해 우려와 함께 “GMO 완전 표시제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소비자 또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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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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