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다나의원 사태에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 운영 등 개선방안 마련 밝혀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발생과 관련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이외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 간 의료인의 면허발급 이후 지속적 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2012년 3월부터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모든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발급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12.4.29.~)토록 하고, 면허신고시 보수교육(매년 8시간 이상) 이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미신고시 신고시까지 면허효력을 정지된다.
이에 따르면 2015년 6월말 현재 의사 면허신고율은 91%이며,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대부분 보수교육을 이수(2011년 5만9000명 → 2014년 7만8000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으로 우선 보수교육기관인 각 의료인협회로 해금 보수교육 출결 관리, 이수여부 확인주기 등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하도록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면허신고시(3년마다)에서 매년 마다 점검토록 하고, 의료윤리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며, 대리출석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출결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교육평가단’을 복지부에 설치해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내용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후관리강화 방안(보수교육 대리출석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면허신고 시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근거 마련 △외국사례 등을 참조,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의료법 위반사항(의료법 제66조, 의료인 품위손상)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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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간 의료인의 면허발급 이후 지속적 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2012년 3월부터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모든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발급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12.4.29.~)토록 하고, 면허신고시 보수교육(매년 8시간 이상) 이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미신고시 신고시까지 면허효력을 정지된다.
이에 따르면 2015년 6월말 현재 의사 면허신고율은 91%이며,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대부분 보수교육을 이수(2011년 5만9000명 → 2014년 7만8000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으로 우선 보수교육기관인 각 의료인협회로 해금 보수교육 출결 관리, 이수여부 확인주기 등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하도록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면허신고시(3년마다)에서 매년 마다 점검토록 하고, 의료윤리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며, 대리출석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출결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교육평가단’을 복지부에 설치해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내용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후관리강화 방안(보수교육 대리출석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면허신고 시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근거 마련 △외국사례 등을 참조,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의료법 위반사항(의료법 제66조, 의료인 품위손상)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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