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의사들의 모임인 대한평의사회가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시효기간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평의사회는 의사면허정지가 복지부에 의해 지난 5년간 평균 연간 400건으로 남발되고 있는데 이는 가벼운 경고, 과태료로 끝날 사사로운 사안도 모두 의료법에서 과도하게 면허정지 사유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고 복지부의 관치의료의 산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국가면허증도 이렇게 많은 수의 면허정지를 남발되지 않는데 유독 대한민국 의사만 부도덕하다는 해명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관치의료에 대한 반감과 주무부서에 대한 불신만 증가되는 현재의 면허정지제도는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의료인 등의 자격정지처분 시효기간 입법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지만 보건복지부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시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입법안조차 반대하며 허위청구·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비이성적으로 무려 7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의 처벌과 전과자 양산이 애초에 면허정지제도의 운용 목적이 아님에도 오직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의사회는 변호사는 행정처분 시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고 공인회계사·변리사·관세사·공인노무사 등도 행정처분 시효기간이 3년임에 비해 유독 의사면허에 대해서만 이런 행정처분 시효기간이 없어 대한민국 의사만 행정처분의 시효기간조차 없어 직업수행의 안정성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당해 왔는데 행정처분의 시효기간을 정하는 국민의 신뢰보호를 위한 것이고, 환자의 질병을 다루는 의사는 더욱 법적안정성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행정처분의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올바른 의료제도의 정착을 위한 입법 목적대로 운영해야 하며 그렇다면 복지부는 즉각 행정처분의 시효기간을 타면허에 비해 5년, 7년으로 해 한명이라도 더 많은 의사를 처분하겠다는 왜곡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처분의 시효가 2·3년인 타면허의 행정처분 시효에 비해 의사면허만 유독 5년으로 하는 것은 어떤 합목적성도 없으며 헌법에 명시된 형평성에도 위배되므로 의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시효기간에 대한 논쟁을 복지부는 즉각 중단하고, 의사면허 행정처분의 시효도 마땅히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 등의 타 국가면허와 형평성을 고려해 마땅히 3년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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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사회는 의사면허정지가 복지부에 의해 지난 5년간 평균 연간 400건으로 남발되고 있는데 이는 가벼운 경고, 과태료로 끝날 사사로운 사안도 모두 의료법에서 과도하게 면허정지 사유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고 복지부의 관치의료의 산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국가면허증도 이렇게 많은 수의 면허정지를 남발되지 않는데 유독 대한민국 의사만 부도덕하다는 해명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관치의료에 대한 반감과 주무부서에 대한 불신만 증가되는 현재의 면허정지제도는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의료인 등의 자격정지처분 시효기간 입법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지만 보건복지부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시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입법안조차 반대하며 허위청구·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비이성적으로 무려 7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의 처벌과 전과자 양산이 애초에 면허정지제도의 운용 목적이 아님에도 오직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의사회는 변호사는 행정처분 시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고 공인회계사·변리사·관세사·공인노무사 등도 행정처분 시효기간이 3년임에 비해 유독 의사면허에 대해서만 이런 행정처분 시효기간이 없어 대한민국 의사만 행정처분의 시효기간조차 없어 직업수행의 안정성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당해 왔는데 행정처분의 시효기간을 정하는 국민의 신뢰보호를 위한 것이고, 환자의 질병을 다루는 의사는 더욱 법적안정성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행정처분의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올바른 의료제도의 정착을 위한 입법 목적대로 운영해야 하며 그렇다면 복지부는 즉각 행정처분의 시효기간을 타면허에 비해 5년, 7년으로 해 한명이라도 더 많은 의사를 처분하겠다는 왜곡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처분의 시효가 2·3년인 타면허의 행정처분 시효에 비해 의사면허만 유독 5년으로 하는 것은 어떤 합목적성도 없으며 헌법에 명시된 형평성에도 위배되므로 의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시효기간에 대한 논쟁을 복지부는 즉각 중단하고, 의사면허 행정처분의 시효도 마땅히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 등의 타 국가면허와 형평성을 고려해 마땅히 3년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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