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사기 등 혐의’ 양문석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양 의원은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받았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김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