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만 숙취해소제’ 거른다…“시장 재편”
정부가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업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업계는 레드오션으로 치닫던 숙취해소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1일부터 숙취해소제에 대한 ‘표시·광고 식품의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를 적용했다. 그간 ‘기타가공품’으로 분류됐던 숙취해소제는 검증을 거치지 않고 숙취해소 표시나 광고가 가능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2019년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고, 약 5년의 유예기...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