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신고 최대 20억원 포상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오는 11월21일까지 두 달간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약국’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를 고용해 개설·운영 중인 기관을 말한다. 이런 불법행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 질서까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에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