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적용대상에 407종 파생상품 추가”
미국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품목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던 50% 고율 관세를 관련된 파생상품 407종 품목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으로 간주될 제품 목록에 407개 제품 카테고리를 추가한다”면서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들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50% 관세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저해할 ... [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