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 집주인 체납 정보 공유 등 의무 강화
정부가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중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2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