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규제 낮춘 ‘화이트존’ 흥행하려면…“지자체 참여 관건”
정부가 복합기능을 갖춘 도시개발을 위해 ‘도시혁신구역’(화이트존)을 도입한다. 화이트존은 깐깐한 규제로 활성화에 실패한 입지규제최소구역(입소구역)을 개선한 제도다. 제도의 흥행은 지자체 참여 정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월 화이트존 선도 사업 후보지가 결정된다. 국토부는 내달 17일까지 지자체 사업계획을 접수한다. 화이트존은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에서 자유롭고 융·복합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