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가 위법 저질렀다면 계약해지와 동시에 명도소송 가능
“2년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1년이 지난 후부터 임대료를 2개월째 연체 중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아직은 임대료 연체가 3기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남아 있는 기간을 생각하면 손해가 확실해 보이는데 미리 명도소송이 가능할까요?”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탓에 명도소송을 망설이는 건물주들이 적지 않다. 명도소송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어야만, 제기가 가능하다. 명도 분쟁은 시간이 흐를수록 건물주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어 명도소송...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