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산 계약이행 일괄양도 금지…“브로커 폐해 근절”
정부와 체결한 방위산업 분야 계약을 제3자에게 일괄 양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방위사업청은 7일 방산 계약에서 브로커를 통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계약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이행 일괄양도 금지’ 조항을 방사청 행정규칙인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신설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계약 과정에 개입해 이익을 취득하려는 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다수의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고 낙찰 업체로부터 일정 이윤을 확보한 후 실제 계약이행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조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