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노인’ 국민연금 2400억 못 받아…‘노령연금 소득감액’ 개선 나선다

‘일하는 노인’ 국민연금 2400억 못 받아…‘노령연금 소득감액’ 개선 나선다

기사승인 2025-10-18 16:40:17
쿠키뉴스 자료사진

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노인들이 연금을 깎이는 불합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함이다. 

1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는 지난 2021년 14만8497명에서 2024년 13만761명으로 소폭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연간 총 감액액은 2162억원에서 2429억원으로 12.3% 증가했다.

이는 고소득 활동을 하는 일하는 노인 인구가 늘면서 연금 삭감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전체 감액액의 63% 이상이 월 소득 400만원을 넘는 최상위 소득 구간에서 발생했다. 

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는 지난 1988년 연금 재정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년기 경제 활동이 필수가 된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로 지적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노년층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제도라고 우려하면서 완화를 권고한 바 있다. 생활비를 벌고자 일터에 나선 노인들이 오히려 연금이 깎이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묵은 족쇄를 풀기 위한 단계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오는 2026년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2025년 기준 월 308만원)을 밑도는 수급자에 대한 감액 규정을 폐지한다. 총소득 509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1, 2구간 수급자는 연금 삭감 없이 근로를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재정 부담을 고려해 전면 폐지는 유보됐다. 이번 1, 2구간 폐지 조치로 향후 5년간 약 5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는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과제다.

정부는 추가 재정 소요와 타 연금과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뒤 나머지 구간에 대한 폐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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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