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원자력시설이 드론공격에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이해민 국회의원(조국혁신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원전 인근에서 탐지된 불법드론은 699건, 이중 40%가 넘는 284건은 조종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안전법 제78조는 원전 주변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비행 시에는 국방부, 국토교통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미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우리나라가 운영 중인 원전은 고리, 한빛, 월성, 한울, 새울 등 5개 본부, 총 21기에 달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불법드론 차단을 위해 2022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RF스캐너와 휴대용 재머 등 매년 약 8억 7000만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RF 스캐너는 커버리지가 3.7㎞에 불과한데다 원전마다 1대씩만 설치돼 공백이 우려된다.
또 휴대용 재머는 원전별 평균 12대가 있지만 방호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5년간 700건 가까운 불법 드론이 탐지됐지만 대응시스템은 사각지대 투성이”라며 “RF 스캐너 확대뿐 아니라 레이더·EO/IR 카메라·재머를 결합한 통합 감시·차단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전은 국가 기반시설임에도 탐지는 한수원, 제압은 군·경, 처벌은 국토부로 흩어진 현 체계로는 실질적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는 관계기관을 통합한 원전 상공 드론 위협 통합대응 시스템 구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