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학자 총재 구속 기소…‘국힘 쪼개기 후원’ 혐의

특검, 한학자 총재 구속 기소…‘국힘 쪼개기 후원’ 혐의

정원주 불구속 기소·윤영호 추가 기소

기사승인 2025-10-10 15:16:09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 기소했다. 교단의 실세로 불리는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20대 대선을 전후해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 등을 추가해 다시 기소됐으며, 배우자인 전 재정국장 이모 씨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전 실장에게도 한 총재와 동일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했다고 봤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의 기부 역시 연간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공소장에는 한 총재 등이 통일교 자금 5억여원을 불법 로비에 사용했다고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권 의원에게 전달된 현금 1억원 △쪼개기 후원금 2억1000만원 △김 여사에게 전달된 고가 선물 구입 대금 8200만원 △교단 산하 기관 자금 1억1000만원 등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은 2022년 10월 자신들이 연루된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보고받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같은 해 7월 외국 정치인과 집권 여당에 선거자금 총 60만달러를 제공하며 교단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총재 측은 “권 의원이나 김 여사 측에 불법 정치자금이나 고가 선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정도박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검은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 추가 정치자금 제공 의혹, 신도들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 총재 등은 2022년 2~3월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권 의원을 두 차례 만나 쇼핑백에 든 금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추가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한 총재와 권 의원은 만남 자체는 인정했으나, 권 의원은 “넥타이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한 총재는 “100만원 상당의 세뱃돈을 줬을 뿐”이라며 불법성은 부인했다.

특검은 또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신도들에게 입당 원서를 돌려 당원 가입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개인의 자유 의사에 반한 입당 강요는 정당법 위반에 해당한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