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에 의해 체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두 번째 재판에 불출석했다. 지난 1차 재판과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지만, 이날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0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내란 특검팀은 “피고인은 지난 1회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는데, 보석기각 결정 후 불출석했다”며 “피고인이 임의적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출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려면 불출석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 측이 제출한 사유서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사유는 기재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기일 외 절차로 진행하기로 하고, 추후 불출석 사유에 대한 조사를 거쳐 궐석재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첫 공판과 달리 중계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국가기밀을 이유로 중계 신청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 지연(공전)을 막기 위해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을 택했다. 증인 신문이나 증거 조사를 진행한 뒤, 정식 재판에서 해당 증거를 채택할지 여부를 피고인에게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날 증인으로는 김대경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삭제 지시와 체포방해 의혹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