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016년 처음 논의가 시작된 이후 업계 반발로 9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던 규제가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변경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담배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기존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 및 국민 건강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이다. 다만 니코틴껌과 같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약외품’은 과잉 규제 우려를 감안해 담배 정의에서 제외했다.
영세 소매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 방안도 담겼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소매인 간 일정 거리 제한을 두고 있어,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편입될 경우 전자담배 전용 점포 상당수가 폐업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거리 제한 규정 적용을 2년간 유예하고, 필요시 업종 전환 지원 및 제세부담금 한시 감면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도 함께 담았다.
아울러 무니코틴 등 유사니코틴의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니코틴 원액 유통 규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소매인 지정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명의 대여에 대한 제재 규정도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재위에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비롯해 세무사법·관세사법 일부 개정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