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삼발이·포크 구매 강제…반올림피자 과징금 1억7600만원

가맹점에 삼발이·포크 구매 강제…반올림피자 과징금 1억7600만원

기사승인 2025-09-08 07:16:45 업데이트 2025-09-08 08:40:54
더블플레이 피자. 반올림피자 제공

피자 고정용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까지 자사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한 ‘반올림피자’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아 1억8000만원가량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8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피자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전날 밝혔다.

피자앤컴퍼니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배달 피자가 쏠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뒤, 자사 또는 지정된 물류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해 86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가맹점주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에 따라 물품공급 중단, 계약 해지, 위약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에는 가맹점주가 삼발이 및 일회용 포크를 다른 구매처에서 구매할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상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반드시 특정 거래처에서만 구매해야 할 필요가 없는 물품이다.

또 피자앤컴퍼니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가맹희망자·가맹점주 8명으로부터 가맹비·교육비 명목으로 5200여만원을 직접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제대로 지원하지 않거나 사기·폐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맹금 손실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금을 일정 기간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을 어긴 것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