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 승차대 10m 내 금연 구역 지정… 12월부터 과태료 5만원

부산 택시 승차대 10m 내 금연 구역 지정… 12월부터 과태료 5만원

기사승인 2025-09-01 09:55:10
부산지역 택시승차대에 금연구역 지적 안내문이 붙어 있다. 부산시청 제공.

부산시는 1일부터 택시 승차대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는 택시 승차대는 총 200여 곳이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12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시는 택시승차대에 금연표지를 부착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조규율 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금연문화를 조성하는 데 시민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손연우 기자
syw@kukinews.com
손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