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율이 3년 만에 0.1%p(포인트) 인상된다. 2년 연속 보험료율이 동결되고,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데 따른 결정이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지출 효율화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서초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했다.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0.1%p(전년 대비 1.48%) 인상된 7.19%로 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2025년 15만8464원에서 2026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된다. 같은 기준 지역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8만8962원에서 9만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이전 정부는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해 동결해왔지만, 더 이상 재정이 버티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건보료율은 직장 가입자 기준 7.09%로, 2년 연속 동결됐다. 건보료율은 2019년 6.46%, 2020년 6.67%, 2021년 6.86%, 2022년 6.99%, 2023년 7.09%로 해마다 증가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라며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면서 “이를 통해 간병비, 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9월1일부터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이전에 사용한 치료제와 재발 여부를 고려해 투여 단계별 치료제를 선택한다. 이번에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다발골수종 치료제의 경우 그간 투여 단계 1차, 4차 이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투여 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다라투무맙+보르테조맙+덱사메타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 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다발골수종 환자는 투여 단계 2차 이상에서 그간 1인당 연간 투약 비용 약 832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확대 적용으로 연간 투약 비용이 약 416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중증 희귀질환 치료,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규 약제는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 확대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