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향정신성의약품 대리 처방 혐의 수사 중…소속사 “확인 중”

싸이, 향정신성의약품 대리 처방 혐의 수사 중…소속사 “확인 중”

기사승인 2025-08-28 06:54:32
가수 싸이. 쿠키뉴스 자료사진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8)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와 그에게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의사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싸이는 최근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처방받은 혐의로 고발됐다고 한다. 매니저가 약을 대리 수령한 정황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진료 기록 확보를 위해 최근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대면 진료를 거쳐야 처방이 가능하다. 환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족이나 간병인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대리 수령이 허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의 전화처방·대리수령이 허용됐지만, 2021년 11월부터 대면 처방만 가능하게 바뀌었다.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40)씨가 자낙스와 스틸녹스 등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 측은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구체적으로 파악해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