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 신암~청도 서행'… 코레일, 열차예매 잠정 중지

'경부선 신암~청도 서행'… 코레일, 열차예매 잠정 중지

선로 안정화 및 안전확보 긴급조치
하루최대 67대 화물열차 운행중지

기사승인 2025-08-25 11:22:51
지난 19일 열차사고가 발생한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을 현장조사 중인 인원 옆으로 지나가는 KTX.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9일 작업자가 열차에 치어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부선 남성현~청도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작업 중지에 따라 선로 안정화와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 조치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발부한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으로 대구본부 관내 선로, 전기 등 시설물 점검 및 적기 유지보수 차질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사고지점이 포함된 경부선 신암~청도역 내 역을 통과하는 열차 속도를 시속 60㎞ 이하로 낮춰 운행해  해당 구간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가 20~30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코레일은 취약개소 등 선로안정화가 필수적인 13곳에서 열차를 선제적으로 서행 운행한다.

특히 대구본부 관내 일상점검이 모두 중단됨에 따라 열차 운행안전에 취약한 분기기 구간을 지날 때 시속 60㎞ 이하로 제한한다. 

서행 구간은 경부선 신암~청도, 중앙선 북영천~영천, 영천~모량, 대구선 가천~영천, 동해선 북울산~포항, 포항~고래불 등이다.

아울러 코레일은 경부선 신암~청도를 경유하는 열차승차권 예매를 잠정 중지한다.

대상 열차는 경부선 서울~구포~부산, 경전선 서울~마산·진주를 운행하는 KTX 주중 51대, 주말 64대와 일반열차 주중 80대, 주말 88대다.

내달  24일 이후 해당 구간 열차를 이용할 고객은 예매 시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서행 운전으로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여객운송약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자동지급되고, 승차권 환불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현금결제 승차권은 역 창구 또는 홈페이지, 코레일톡에서 지연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구간을 경유하는 하루 최대 컨테이너 49대, 시멘트 4대, 철강 8대, 유류 4대 등 67대 화물열차 운행도 잠정 중지한다.

이에 코레일은 물류고객사와 협의해 긴급 수송품을 호남선, 전라선, 경전선 등을 통한 우회수송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