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국토부는 약침약제 청구 수가 신설을 중지하라”

전의총 “국토부는 약침약제 청구 수가 신설을 중지하라”

기사승인 2016-05-30 11:46: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의사들의 모임인 전국의사총엽합(이하 전의총)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약침약제에 대해 보험수가 청구를 가능토록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약침술에 대해 행위점수만 규정되어 있어 약침약제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약침은 여타 한방 치료법과 달리 약침은 한방 정통 의료행위라고 보기 힘든 행위라며, 그 효과와 안정성을 정부 기관에서 임상 시험하지 않는 한 이를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침이 196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치료법이며, 약침 액을 현대의료기기인 주사기에 담아서 주사를 하는 약간 변형된 한방 치료법이므로 보건당국으로부터 약침의 효과와 독성에 대해 완벽한 임상 시험을 거친 바가 없어 아직 약침은 국민건강보험급여항목에 등재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새롭게 개발되고 연구된 치료법이 자동차 보험 등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인 방법으로 그 효과와 독성 정도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에 약침을 유통시킨 업체 가운데 가장 큰 약침 제조업체인 대한약침학회의 대표가 지금 불법의약품 제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당해 징역 3년에 벌금 541억원을 구형받은 상태로 다음 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라고 지적하고, 약침은 각 한의원에서 직접 조제한 것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불법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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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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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