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리베이트 방지법’ 20대 국회 통과돼야

‘수술실 CCTV 설치법’ ‘리베이트 방지법’ 20대 국회 통과돼야

기사승인 2016-05-26 11:05: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26일 논평을 통해 제19대 국회에서 의사들의 반대로 입법이 무산된 ‘수술실 CCTV 설치법’과 ‘리베이트 방지법’ 등 환자의 인권보호와 잘못된 보건의료계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법안들이 제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실현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제19대 국회가 문을 닫으면서 수많은 계류의안들이 자동폐기 조치됐고,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수십 건에 달하는 의안들이 안타깝게도 사장됐다.

보건의료분야에서 자동폐기 된 법안으로는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함으로써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해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취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있다.

또 ‘판매촉진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네 이를 제공받은 의료인 등이 관련된 회계처리 자료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리베이트 방지법안)도 19대 국회를 넘지 못했다.

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의 경우 일부 양방의사들의 소위 ‘집도의 바뀌치기’라는 ‘고스트 닥터(유령 수술)’의 폐단을 없애고, 의식 없는 환자에게 자행되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의료진의 성희롱과 욕설파문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며, 환자의 동의에 따라 촬영하고 추후 의료사고 발생 시 이 자료를 활용한다는 내용으로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았다.

반면 의료계는 이와 관련해 환자의 비밀과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환자의 사생활도 심각히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리베이트 방지법안’은 제약업체나 의료기기업체로부터 의료인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이나 의료인의 경영자금 보전, 부동산 및 비품구입, 시설의 증축과 개축 등에 드는 경제적 이익, 의료인이 반복적·지속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받는 행위를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이를 받았을 경우 관련 회계처리 및 결산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역시 의료계는 “불법 리베이트의 근절이라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의 경제적 이익을 불법으로 간주할 경우 의학발전은 물론 제약계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제약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빠른 양적 팽창을 위해 지난 70년간 보건당국으로부터 과도한 특혜를 받아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 독점권을 갖고 있다며, 한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는 물론 안경사와 물리치료사들과도 마찰을 빚고 있으며, 환자 권익을 위한 법안들의 입법조차 초월적인 힘으로 막아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19대 국회에서는 빛을 보지 못했지만 곧 임기가 시작되는 제20대 국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과 ‘리베이트 방지법안’ 등 국민과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다양한 법안들이 반드시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정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다각적인 협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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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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