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지속성 9.7배, 투약순응도 1.3배까지 높아져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정부가 진행 중인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가 치료의 지속성을 높이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는 2012년 4월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환자가 동네의원을 지정해 등록 후 고혈압?당뇨병을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할 경우, 환자는 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30%→20%)과 건강지원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동네의원은 평가를 거쳐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전문상담, 자가측정 의료기기 대여, 책자 등을 환자가 신청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공통형 서비스, 개별상담 서비스, 교육형 서비스 등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1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의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및 건강지원서비스 제도의 효과를 평가한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한 건강지원 서비스의 의료이용 효과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한 환자의 경우, 동일한 의사에게 방문한 비율(이하 외래진료지속성, 1.6∼9.7배)과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가 약물을 처방 받은 비율(이하 투약순응도, 1.1∼1.3배)가 유지 또는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면서 건강지원서비스를 함께 받은 환자의 경우, 외래진료지속성(2.3∼5.3배)과 투약순응도(1.3배)가 유지 또는 호전됐다.
고혈압·당뇨병에 있어서 외래진료지속성의 향상은 의사와 환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 진료의 질을 향상시켜 주며, 입원률 및 합병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한 환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와 비교해 외래진료지속성이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이 적게는 1.6배부터 많게는 9.1배까지 증가했고, 투약순응도가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은 1.1∼1.3배 증가했다.
또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와 건강지원서비스에 모두 참여한 환자의 경우 두 제도 모두 참여하지 않은 환자와 비교해 외래진료진속성이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은 2.3∼5.2배, 투약순응도가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은 1.13배 증가했다. 건강지원서비스는 참여하지 않고,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만 참여한 환자의 경우도 외래진료지속성이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이 1.7∼5.2배, 투약순응도가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은 1.11배 증가했다.
건강지원서비스 유형별 환자의 치료지속성을 건강지원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은 환자와 비교했을 경우, 공통형 서비스의 외래진료지속성이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은 2.3∼5.3배, 투약순응도가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은 1.27배 증가했다.
개별상담 서비스의 외래진료지속성이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은 2.6∼4.9배, 투약순응도가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은 1.25배 증가했으며, 교육형 서비스의 외래진료지속성이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은 2.7∼5.0배, 투약순응도가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은 1.28배 증가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백종환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및 건강지원서비스제도가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치료지속성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건강지원서비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참여 환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환자의 범위를 현재의 고혈압과 당뇨병 이외에 주요 만성질환으로 점증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12∼’13년까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해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1,390,491명을 대상으로 제도 참여 전?후의 치료지속성, 즉 외래진료지속성 변화와 투약순응도 변화를 분석했고, 환자의 성, 연령, 보험료 수준, 거주지역, 만성질환 종류 등을 보정해 분석한 것으로 만성질환 종류(고혈압, 당뇨병, 고혈압+당뇨병)에 따라 치료지속성 변화를 제시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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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정부가 진행 중인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가 치료의 지속성을 높이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는 2012년 4월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환자가 동네의원을 지정해 등록 후 고혈압?당뇨병을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할 경우, 환자는 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30%→20%)과 건강지원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동네의원은 평가를 거쳐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전문상담, 자가측정 의료기기 대여, 책자 등을 환자가 신청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공통형 서비스, 개별상담 서비스, 교육형 서비스 등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1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의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및 건강지원서비스 제도의 효과를 평가한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한 건강지원 서비스의 의료이용 효과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한 환자의 경우, 동일한 의사에게 방문한 비율(이하 외래진료지속성, 1.6∼9.7배)과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가 약물을 처방 받은 비율(이하 투약순응도, 1.1∼1.3배)가 유지 또는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면서 건강지원서비스를 함께 받은 환자의 경우, 외래진료지속성(2.3∼5.3배)과 투약순응도(1.3배)가 유지 또는 호전됐다.
고혈압·당뇨병에 있어서 외래진료지속성의 향상은 의사와 환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 진료의 질을 향상시켜 주며, 입원률 및 합병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한 환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와 비교해 외래진료지속성이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이 적게는 1.6배부터 많게는 9.1배까지 증가했고, 투약순응도가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은 1.1∼1.3배 증가했다.
또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와 건강지원서비스에 모두 참여한 환자의 경우 두 제도 모두 참여하지 않은 환자와 비교해 외래진료진속성이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은 2.3∼5.2배, 투약순응도가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은 1.13배 증가했다. 건강지원서비스는 참여하지 않고,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만 참여한 환자의 경우도 외래진료지속성이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이 1.7∼5.2배, 투약순응도가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은 1.11배 증가했다.
건강지원서비스 유형별 환자의 치료지속성을 건강지원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은 환자와 비교했을 경우, 공통형 서비스의 외래진료지속성이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은 2.3∼5.3배, 투약순응도가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은 1.27배 증가했다.
개별상담 서비스의 외래진료지속성이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은 2.6∼4.9배, 투약순응도가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은 1.25배 증가했으며, 교육형 서비스의 외래진료지속성이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은 2.7∼5.0배, 투약순응도가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은 1.28배 증가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백종환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및 건강지원서비스제도가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치료지속성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건강지원서비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참여 환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환자의 범위를 현재의 고혈압과 당뇨병 이외에 주요 만성질환으로 점증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12∼’13년까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해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1,390,491명을 대상으로 제도 참여 전?후의 치료지속성, 즉 외래진료지속성 변화와 투약순응도 변화를 분석했고, 환자의 성, 연령, 보험료 수준, 거주지역, 만성질환 종류 등을 보정해 분석한 것으로 만성질환 종류(고혈압, 당뇨병, 고혈압+당뇨병)에 따라 치료지속성 변화를 제시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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