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체외진단, 유전자검사 등 검사분야에 있어 신의료기술평가 제외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기간을 기존 280일에서 140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11월)시 발표한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신속화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은 기존 78%에서 29%로 대폭 축소되고, 바로 시장진입이 가능한 기존기술은 22%에서 71%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14~’15년 평가건 분석), 평가기간이 단축되어 시장진입 시기가 약 5개월 빨라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추진방안의 주요내용은 검사분야에서 의료행위의 관점에서 꼭 검증이 필요한 것 중심으로 평가대상을 최소화해 평가 제외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 검사의 핵심원리가 동일한 것은 하나의 검사원리로 포괄(기존 40개인 검사원리 분류를 16개 분류로 대폭 감소)해 전혀 새로운 검사법만 평가하도록 개선하고, 개별 분석물질 변경시마다 평가했으나 질환 진단을 위한 필수 물질군(群) 변경시에만 평가하도록 개선했다.
또 검체(침, 혈액 등) 변경시에도 검사 목적, 검사원리 등이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 검사항목 중 미확인 물질이 포함되더라도 필수 물질군이 포함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천성 희귀질환 판별을 위한 유전자 검사(연간 약 20건)는 남용 우려가 없는 점, 환자 접근성 등을 고려해 평가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검사분야’는 신속평가를 도입해 평가기간을 280일에서 140일로 대폭 단축(전문가간 이견이 있어 심층 검토 필요시 1회 기간 연장)하고, 유형화가 곤란하고, 기술별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기타 시술분야’는 기존 평가기간(280일)을 적용한다.
이러한 검사분야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4.28~5.18)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및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5.2~5.22)를 진행 중이다. kioo@kukinews.com
[쿠키영상] 탈피 시기에 순둥이가 되는 '맹독' 코브라, 사람이 준 물을 '날름날름~'
[쿠키영상] '신음소리에 안절부절' 곰에게 목덜미 물린 사슴의 애절함
[쿠키영상] '역대급 파격 드레스' 배우 하나경 "노출 연기에 대한 부담감은?"
이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11월)시 발표한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신속화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은 기존 78%에서 29%로 대폭 축소되고, 바로 시장진입이 가능한 기존기술은 22%에서 71%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14~’15년 평가건 분석), 평가기간이 단축되어 시장진입 시기가 약 5개월 빨라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추진방안의 주요내용은 검사분야에서 의료행위의 관점에서 꼭 검증이 필요한 것 중심으로 평가대상을 최소화해 평가 제외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 검사의 핵심원리가 동일한 것은 하나의 검사원리로 포괄(기존 40개인 검사원리 분류를 16개 분류로 대폭 감소)해 전혀 새로운 검사법만 평가하도록 개선하고, 개별 분석물질 변경시마다 평가했으나 질환 진단을 위한 필수 물질군(群) 변경시에만 평가하도록 개선했다.
또 검체(침, 혈액 등) 변경시에도 검사 목적, 검사원리 등이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 검사항목 중 미확인 물질이 포함되더라도 필수 물질군이 포함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천성 희귀질환 판별을 위한 유전자 검사(연간 약 20건)는 남용 우려가 없는 점, 환자 접근성 등을 고려해 평가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검사분야’는 신속평가를 도입해 평가기간을 280일에서 140일로 대폭 단축(전문가간 이견이 있어 심층 검토 필요시 1회 기간 연장)하고, 유형화가 곤란하고, 기술별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기타 시술분야’는 기존 평가기간(280일)을 적용한다.
이러한 검사분야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4.28~5.18)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및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5.2~5.22)를 진행 중이다. kioo@kukinews.com
[쿠키영상] 탈피 시기에 순둥이가 되는 '맹독' 코브라, 사람이 준 물을 '날름날름~'
[쿠키영상] '신음소리에 안절부절' 곰에게 목덜미 물린 사슴의 애절함
[쿠키영상] '역대급 파격 드레스' 배우 하나경 "노출 연기에 대한 부담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