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건보료개편 등 20대 국회 보건의료법 어디로 가나

원격의료·건보료개편 등 20대 국회 보건의료법 어디로 가나

기사승인 2016-04-30 05:00:56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19대 국회의 임기가 1달여 남은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보건의료관련법의 통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계가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에서 재추진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큰 상황인데 보건의료단체들은 이들 법안을 막기 위해 20대 국회 구성 전부터 대국회 압박에 들어간 상황이다.


막판 19대 국회의 가장 큰 현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온전하게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원격의료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관련법들도 정치적 합의가 있지 않는 한 성과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 법안이 19대에서 폐기될 경우 20대 국회에서 재추진이 가능할지도 관심인데 새누리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한 만큼 재추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때문에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인 5월내에 정치적 합의가 이뤄질까 보건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 정당들은 20대 총선에 앞서 보건복지 정책방향을 밝혔는데 우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지역건강보험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최저 보험료를 도입하는 한편,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료 부과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소득창출과 무관한 재산에 대해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양도·상속·증여의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기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의당’은 소득중심 개편을 통한 지역자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산·자동차·성연령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폐지하는 한편, 금융·임대 소득 등 과표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 방향을 제시했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진행하되 지역·대상을 한정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정의당은 원격의료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정의당은 법 추진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20대 국회에는 10명(지역 7명, 비례 3명의 보건의료인이 활동한다. 직능별로 약사출신 김상희·김순례·김승희·전혜숙, 의사출신 박인숙·신상진·안철수, 치과의사출신 신동근·전현희, 간호사출신 윤종필 등이다. 이들 중 대다수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할 것으로 보이며, 보건복지에 관심이 큰 양승조·인재근·남인순 의원 등도 다시 복지위에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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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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