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교육’을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총 8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GMP 적합성 인증이 올해 11월부터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의료기기업체들이 GMP 적합성 인증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관련 규정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GMP 관한 전반적인 사항 ▲위험요소기반의 품질관리 운영방법 ▲품질문서 작성 및 시설 관리 실습 등이 주요 내용이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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