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입 이유 있었네…국립제주검역소, 감염병 모니터링 허위보고

감염병 유입 이유 있었네…국립제주검역소, 감염병 모니터링 허위보고

기사승인 2016-04-01 11:04: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최근 해외 감염병 유행으로 국내 유입에 대한 검역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제주검역소가 신고대상 질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도 4회 이상 실시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국립검역소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국립제주검역소가 질병정보 모니터링 운영에서 부적정 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주의’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제주검역소(이하 검역소)에서는 검역법제29조(검역구역내의 보건·위생관리) 및 검역업무지침(감염병 예방업무)에 따라, 감염병 보균자 객출검사를 위해 검역구역의 운송수단 대리점 및 관련 여행사 등 10개 기관을 모니터링 대상기관으로 선정해 비상방역기간 (5~9월)에는 주 1회 이상, 평시에는 월 1회 이상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고대상 질환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급성호흡기질환 증상자(기침, 인후통, 두통 등) ▲급성열성질환 증상자(38˚C 이상 고열자) ▲급성설사 의사환자(수인성 감염병 등) 또는 유증상자 등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검역소는 7월 5회(7.4, 7.11, 7.16, 7.23, 7.28) 및 8월 4회(8.6, 8.12, 8.18, 8.25)에 걸쳐 모니터링 대상기관에 대해 설사·고열·호흡기질환 의심환자 발생여부에 대한 확인을 각각 실시한 후, ‘7월 질병정보 모니터링 결과’(’15.7.30) 및 ‘8월 질병정보 모니터링 결과’(’15.8.26) 내부보고 문서에는 ‘이상 없음’으로 각각 기재했다.

문제는 감사기간(’15.9.16~18) 중 한국통신으로부터 통화사실 확인내역을 제출받아 2015년 7월 및 8월 질병정보 모니터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항 외의 장소에 소재한 대상기관에 대하여는 2015년 7월에 유선을 통해 총 1~2회 정도를 실시(비상방역기간인 7~8월 권장횟수 월 4회 이상)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8월에는 항공기 급증 등 검역업무 증가를 사유로 유선 모니터링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4회 이상 실시한 것으로 보고하기도 했다.

또 제주공항내에 소재하는 대상기관은 직접 방문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고 하나, 결과 보고서와 방문 확인서 및 설문서 등의 증빙자료가 미비해 실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는 국립제주검역소장에게 방문을 통해 질병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경우 방문확인서 및 설문서 등의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감염병 보균자 객출검사에 철저를 기하라고 ‘개선’ 및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질병정보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채 실시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조치하라고 통보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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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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