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화리소짐’ ‘프로나제’ 함유제제에 대한 안전성 서한 배포

‘염화리소짐’ ‘프로나제’ 함유제제에 대한 안전성 서한 배포

기사승인 2016-04-01 10:05:55
"日 해당 성분 단일제의 유용성 확인 불가로 회수 조치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소염제로 사용되는 '염화리소짐'과 '프로나제' 성분 함유 단일제제에 대해 일본 후생노동성(MHLW)이 유용성을 확인할 수 없어 회수 조치함에 따라 국내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염화리소짐 단일제는 만성 부비동염의 염증성 부종의 완화, 기관지염·기관지 천식·기관지 확장증의 담객출 곤란에 효능·효과가 있으며, 프로나제 단일제는 수술 및 외상, 만성부비동염 염증성 부종의 완화, 기관지염·기관지 천식·폐결핵 담객출 곤란에 효능·효과를 인정받았다.

현재 국내에는 ‘염화리소짐’ 단일제(42개), 감기약 및 진해거담약 중 ‘염화리소짐’ 함유 복합제(189개), ‘프로나제’ 단일제(51개) 제품이 허가되어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MHLW)은 `16년 3월 해당 성분 제제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없어 ‘염화리소짐’ 단일제와 ‘프로나제’ 단일제에 대해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또 감기약 및 진해거담약 중 ‘염화리소짐’을 함유한 의약품은 신규로 더 이상 허가하지 않고, 기존에 허가된 ‘염화리소짐’ 함유 복합제제의 경우 염화리소짐 성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변경허가 받아 생산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일본 후생노동성(MHLW)의 정보사항에 유의해 국내 의?약사 등에게 처방·투약 자제를 당부하고, 국내 허가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외 허가 현황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선제적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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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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